외국관광단 유람선 통해 입국시 15일 무비자 가능
외국관광단 유람선 통해 입국시 15일 무비자 가능
2016년10월1일 부터, 상하이해안은, "외국인관광단유람선입국15일무비자"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.
외국관광단(2인 및 그 이상)은 국내 합법적으로 등록한 여행사에서 조직, 접대 및 상하이 유람선 해안에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며, 정류시간은 15일(입국일부터 통계)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활동범위는 연해성 및 베이징시에 한정되며, 즉, 상하이시, 료닝시, 허베이시, 텐진시, 산둥시, 쟝수시, 저쟝시, 푸지엔시, 광둥시, 광시장족자치구, 하이난성내의 유람선 정박 항구 소재 도시 및 주변 성내 도시 행정구역내 및 베이징시를 포함합니다.
유람선을 통해 입국한 외국 관광단은 본인 유효 국제 여행 증명을 통해, 상하이항국제터미널, 우숭커우국제유람선항구에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. 입국후, 외국관광객은 중국영내에서 15일 정류할 수 있음, 유람선 관광단가 함께 중국 연해성시 및 기타 항구로 갈 수 있습니다.